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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더 나은 보금자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적인 주거 환경에 계신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도시기금의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특히 낮은 금리와 넉넉한 한도를 제공하여 주거 이동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지금부터 이 대출 상품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완벽 가이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완벽 가이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금리 5천만원한도 0,
5천만원초과 1.2~1.8%
최대 한도 공공 50만원, 그 외 8,000만원만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용도 주거
대출기간 2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공공 50만원, 그 외 8,000만원
금리(금리구분)(연, %) 5천만원한도 0,
5천만원초과 1.2~1.8(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2(상환0, 거치2)
상환방법 만기일시

지원대상요건

대상 주거취약계층
지원대상요건 1.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확인서를 받은자
2.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있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부대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연체이자율(연)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우대금리/가산금리 -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관련사이트 https://nhuf.molit.go.kr/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어떤 상품인가요?

이 대출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을 의미합니다. '비정상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곳을 말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품명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용도 주거
대상 주거취약계층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대출기간 2년 (최장 10년, 공공임대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 상환

가장 중요한 금리와 대출 한도!

이 대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파격적인 금리 조건입니다. 특히, 일정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금리: 5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연 0% (무이자)로 이용 가능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 ~ 1.8%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한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그 외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조건

모든 주거취약계층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확인서를 받은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 임차 시 순자산가액 기준 적용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자 (중복대출 금지)

신청 방법 및 기타 유용한 정보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 문의처: 각 은행 고객센터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 최대 10% (경과 기간에 따라 상이)
  • 참고사항: 대출 확정 시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생필품 등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상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은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을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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