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많은 임차인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심지어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이러한 전세피해 임차인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대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기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희망입니다. 지금부터 이 상품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당신을 위한 희망,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대환)' 상세 안내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당신을 위한 희망,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대환)' 상세 안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대환)

금리 1.2~2.7%
최대 한도 40000만원
대상 전세피해자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용도 주거
대출기간 6개월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40000
금리(금리구분)(연, %) 1.2~2.7(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6개월(상환0, 거치6개월)
상환방법 만기일시

지원대상요건

대상 전세피해자
지원대상요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있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부대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연체이자율(연)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우대금리/가산금리 * 1자녀 0.3%p· 2자녀 0.5%p·다자녀 0.7%p 우대(최저금리 1.0%)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관련사이트 https://nhuf.molit.go.kr/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대환)'은 무엇인가요?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전세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전환(대환)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상품명: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대환)
  • 용도: 주거 안정 및 기존 대출 대환
  •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 제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요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보증금 요건(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예상, 그리고 임대인의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 의심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순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나 임차권등기 없이도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자)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조건: 무주택 세대주
  • 연령 및 신용 조건: 연령 및 신용 조건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금리, 한도, 기간, 상환)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우대적인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큰 장점입니다.

구분 내용
금리 연 1.2% ~ 2.7% (변동금리)
최대 한도 4억원
총 대출 기간 6개월 (거치 6개월, 상환 0개월)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우대금리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우대 (최저금리 1.0%까지 가능)

4.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기타 정보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출은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환' 상품이므로, 대출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인지하고 향후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이며, 만기 시에는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신청(가입)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은행 지점)
  • 문의처: 각 수탁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발생
  • 연체 이자율: 최대 연 10% (경과 기간에 따라 상이)
  • 기타 참고사항: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 설명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대환)'은 이러한 피해를 겪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큰 장점이며, 최근 완화된 신청 요건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고 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안정적인 주거를 되찾으시길 응원합니다!

 

#전세사기 #전세피해 #버팀목대출 #대환대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저금리대출 #정책대출 #주거안정 #전세사기특별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