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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대출 상품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제 희망을 찾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완벽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자, 이제 희망을 찾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완벽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금리 1.85~2.70%
최대 한도 40000만원
대상 전세피해자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용도 주거
대출기간 10, 15, 20, 30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40000
금리(금리구분)(연, %) 1.85~2.70(고정금리, 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10, 15, 20, 30(상환-, 거치0, 1, 2, 3)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 전세피해자
지원대상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자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있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대출부대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연체이자율(연)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우대금리/가산금리 ①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자 0.2%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0.5%p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5년 및 60회 이상 납입 0.3%p, 10년 및 120회 이상 납입 0.4%p, 15년 및 180회 이상 납입 0.5%p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1자녀 0.3%p?2자녀 0.5%p?다자녀 0.7%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2%)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관련사이트 https://nhuf.molit.go.kr/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어떤 상품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을 통해 피해 주택을 경락받거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품명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용도 주거 (주택 구입)
최대 한도 4억 원
금리 연 1.85% ~ 2.70%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결정 필요)
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

든든한 조건!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1.85%에서 2.7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연 1.2%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체증식분할상환 중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같거나(원리금균등) 원금은 같고 이자가 점차 줄어들어 총 상환액이 줄어드는 방식(원금균등)입니다.
  • 체증식분할상환: 대출 초기에는 적은 금액을 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미래 소득 증가를 예상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 기본 우대: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0.2%p 우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0.5%p 우대. * 추가 우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5년/60회 이상 0.3%p, 10년/120회 이상 0.4%p, 15년/180회 이상 0.5%p),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0.1%p (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일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저 연 1.2%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우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상세 조건

이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상품인 만큼, 지원 대상 요건이 명확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는 7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기준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청약 시 무주택 신분을 유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나, 기존 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용 조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활용하기! 놓치지 말아야 할 기타 정보

대출 신청 전, 알아두면 유용한 기타 정보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가입)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전국 5개 은행 지점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취급 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시 1.2%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니, 중도상환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입니다. 이러한 부대비용은 대출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체 이자율: 최대 연 10% (경과 기간에 따라 상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성실한 상환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각 취급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및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에서 최신 정보와 상품 설명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운영하며, 피해자 결정 및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이러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피해자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좌절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 그리고 다양한 우대 혜택은 주거 안정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출 과정이지만,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대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각 취급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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