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지만, 때로는 만만치 않은 양육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텐데요. 이러한 근로자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양육비)' 상품을 소개합니다. 연 1.5%의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 부담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양육비)
육아 부담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양육비)

금리 1.5%
최대 한도 1000만원
대상 근로자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용도 생계
대출기간 4, 5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1000
금리(금리구분)(연, %) 1.5(고정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4, 5(상환3, 4, 거치1)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대상요건

대상 근로자
지원대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있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가입)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없음
기타 참고사항 - 융자요건 :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융자 신청기한 :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핵심 요약: 어떤 상품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양육비)는 이름 그대로 근로자분들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최대 한도: 1,000만원
  • 대상: 근로자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포함)
  • 용도: 7세 미만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 일체
  •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 대출기간: 4년 또는 5년 (거치 1년 포함)

낮은 금리와 합리적인 상환 조건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와 부담 없는 상환 조건입니다. 고정금리로 운영되어 금리 변동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금리: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총 대출기간: 4년 또는 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중 1년은 거치기간으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나누어 갚게 됩니다.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매달 갚는 원금은 동일하고,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3, 4, 6, 9]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을 일찍 갚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양육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024년 융자사업 기준).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대 및 신용조건: 별도의 연령 제한이나 까다로운 신용 조건은 없습니다. 신용 문제로 다른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융자요건: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 융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기한: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유용한 정보

이 외에도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실용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제공/취급기관: 본 상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취급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이는 대출이 실행될 때 대출금에서 미리 공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연체이자율: 제공된 데이터에는 연체이자율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사이트: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양육비)'는 저금리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근로자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낮은 고정금리, 최대 1,000만원이라는 넉넉한 한도,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웹사이트(https://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저금리대출 #근로자대출 #양육비지원 #고정금리 #원금균등분할상환 #육아지원 #정부지원대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