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꿈꾸는 다자녀가구 여러분, 혹시 전세자금 마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특별히 마련한 '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상품은 이름처럼 자녀가 많은 가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든든한 보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특히 소득이나 신용 점수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자녀가구 전세 고민 끝!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자금보증'으로 든든하게!
다자녀가구 전세 고민 끝!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자금보증'으로 든든하게!

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

금리 -%
최대 한도 20000만원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용도 주거
대출기간 -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20000
금리(금리구분)(연, %) -(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상환-, 거치-)
상환방법 -

지원대상요건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지원대상요건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가능한 자로서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
(=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없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신청(가입)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
기타 참고사항 -

핵심 요약: 어떤 상품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보증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공사가 보증을 서주어, 은행은 안심하고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자는 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대출 상품과 달리 소득이나 신용 조건에 대한 부담이 적어 금융 취약계층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품명 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
주요 용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최대 보증 한도 2억 원 (20,000만 원)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취급 은행
대상 금융 취약계층 및 기타 (다자녀가구)

든든한 지원! 최대 2억까지 보증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최대 2억 원이라는 넉넉한 보증 한도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보증료율은 연 0.02%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보증 이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나 상환 방법은 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최대 보증 한도: 2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보증 가능)
  • 보증료율: 연 0.02% (최저 보증료율 적용)
  • 대출 금리: 취급 은행 및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보증 자체 금리 없음)
  •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취급 은행 상담 후 결정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한 조건: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특례 보증은 다자녀가구를 위한 맞춤형 상품인 만큼, 몇 가지 중요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대출 상품에서 요구하는 소득 기준이나 신용 조건이 없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다음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다자녀가구 기준: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 가능한 분.
  • 대한민국 국민: 외국 영주권자는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분.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과 월세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합산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주택 보유 수: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분.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 취득 제한: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령/소득/신용 조건: 연령, 소득, 신용 조건 없음. (다자녀 특례의 경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 평가 생략)

놓치지 마세요! 꼭 알아야 할 기타 정보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며,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나 연체이자율은 보증 자체에는 없지만, 실제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공/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신청(가입)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또는 관련 사이트(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4.do) 참고 후 취급 은행 방문
  • 서비스 제공 지역: 전국
  •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외에 별도 수수료는 없으나, 대출 취급 은행의 정책에 따라 인지대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소득이나 신용 점수에 대한 부담 없이 최대 2억 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다자녀가구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전세자금 마련,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든든한 보증과 함께 걱정을 덜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전세자금보증 #다자녀가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안정 #전세보증 #특례보증 #금융취약계층 #주택정책 #내집마련 #전세자금대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