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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부담 속에서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매달 나가는 월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든든한 지원책, 바로 '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청년의 주거 고민 덜어주는 '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 총정리
청년의 주거 고민 덜어주는 '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 총정리

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

금리 -%
최대 한도 1200만원
대상 대학생·청년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용도 주거
대출기간 13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1200
금리(금리구분)(연, %) -(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13(상환5, 거치8)
상환방법 -

지원대상요건

대상 대학생·청년
지원대상요건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있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신청(가입)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
기타 참고사항 보증기한: 13년 이내
①거치기간 : 최대 8년 (연단위)
②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 핵심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는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월세를 납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증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더 쉽고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명: 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
  • 대상: 대학생·청년
  • 용도: 주거 (매월 월세 지급 및 기존 월세자금 대출 대환 포함)
  •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제휴 은행
  • 최대 보증 한도: 1,200만원

최대 1,200만원 보증! 한도와 유연한 상환 기간

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는 최대 1,200만원까지 보증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목돈 걱정 없이 월세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도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계되었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원 (단, 청년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한도는 60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총 대출 기간: 최대 13년 이내
  • 거치 기간: 최대 8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분할 상환 기간: 3년 또는 5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기간)
  • 금리: 본 상품은 보증 상품으로, 실제 대출 금리는 취급 은행의 변동금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대출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보증료율은 연 0.02%입니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상품은 모든 청년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나이: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세대주 포함)
  • 월세 계약 조건: 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주거급여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종류: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하며, 기숙사나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이용 시 향후 신용보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및 기타 중요 정보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 신청(가입)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제휴 취급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부대비용: 연 0.02%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이 상품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 지역: 전국
  • 관련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6.do)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 상품이지만,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따른다면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가까운 취급 은행에 문의하여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세요! 든든한 주거 지원으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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