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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세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주거 안정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만으로도 바쁜데, 안정적인 보금자리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특별히 마련한 '전세자금보증(특례)_영세자영업자' 상품을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 상품은 금융 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지금부터 이 상품이 어떤 분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유용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보증(특례)_영세자영업자
상품요건
지원대상요건
①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
(=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가 무주택자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일 것
⑤ 개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중인 (개인)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이하자,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직전년도 매출과세표준 48백만원*** 미만)
*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창업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영위기간 합산 가능
** 소득(매출)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 필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번호로조회]를 통해 확인
기타 상품정보
핵심 요약: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든든한 주거 사다리
먼저, '전세자금보증(특례)_영세자영업자' 상품의 주요 특징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증 상품으로, 영세자영업자분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 심사 시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 실행을 돕는 것이죠.
- 상품명: 전세자금보증(특례)_영세자영업자
- 용도: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 최대 보증 한도: 8,000만 원
- 주요 대상: 금융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 및 기타 자격 요건 충족자
-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시중은행 (대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상품은 특히 주거 안정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금융취약계층'이란 저소득, 저신용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포용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조건: 현재 거주하거나 거주할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있다면, 월세 보증금과 월세액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 보증금 지급: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무주택 조건: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목적물 조건: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여야 합니다.
- 영세자영업자 조건: 개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연도 매출 과세표준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창업 시 기존 사업 기간 합산 가능하며,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주요 보증 조건: 한도, 보증료 등 상세 안내
이 전세자금보증 상품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이 보증 한도 내에서 취급 은행의 대출 심사를 통해 실제 대출 금액이 결정됩니다.
- 금리: 별도의 보증 금리는 없으며, 실제 대출 금리는 취급 은행의 변동금리를 따르게 됩니다. 대출 실행 시점의 시장 금리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총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취급 은행의 대출 상품에 따라 결정됩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 보증료율: 연 0.02%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대출 실행 시 부대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실용적인 정보
이 상품에 관심 있는 영세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신청 방법과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의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을 받은 후, 해당 보증서를 가지고 연계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가입) 방법
가장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관련 상세 요건 확인 및 서류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아래 명시된 취급 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다양한 시중은행에서 본 상품과 연계된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은행 콜센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명 | 문의처 |
|---|---|
| 부산은행 | 1588-6200 |
| 하나은행 | 1599-1111 |
| 농협은행 | 1588-2100 |
| 아이엠뱅크 | 1588-5050 |
| 신한은행 | 1599-8000 |
| 카카오뱅크 | 1599-3333 |
| 국민은행 | 1644-9999 |
| 경남은행 | 1588-8585 |
| 광주은행 | 1600-4000 |
| 기업은행 | 1566-2566 |
| 우리은행 | 1599-5000 |
| 수협은행 | 1588-1515 |
| 전북은행 | 1588-4477 |
| 제주은행 | 1588-0079 |
| 산업은행 | 1588-1500 |
| 씨티은행 | 1588-7000 |
| SC은행 | 1588-1599 |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보증관련) | 1688-8114 |
결론
지금까지 영세자영업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보증(특례)_영세자영업자'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8천만 원의 든든한 보증 한도와 낮은 보증료율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영세자영업자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 상품이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각 취급 은행의 문을 두드려 상담받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고 사업에 더욱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과 행복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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