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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는 많은 분들의 바람입니다. 특히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더욱 절실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보증(특례)_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품입니다. 이 보증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이용하신 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최대 6,000만원의 보증 한도와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이 상품의 핵심 특징과 신청 조건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특별한 기회! '전세자금보증(특례)' 자세히 알아보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특별한 기회! '전세자금보증(특례)'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자금보증(특례)_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금리 -%
최대 한도 6000만원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용도 주거
대출기간 -년

상품요건

대출한도(최대, 만원) 6000
금리(금리구분)(연, %) -(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상환-, 거치-)
상환방법 -

지원대상요건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지원대상요건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하거나 4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 최초 원리금 납입 회차 시 부터 기산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
(=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③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연령대 없음
소득기준 있음
신용조건 없음
서비스제공지역 전국

기타 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경남은행 1600-8585, 국민은행 1588-9999,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44-6200,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제주은행 1588-0079, 하나은행 1588-1111,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보증관련)
신청(가입)방법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연체이자율(연) -
우대금리/가산금리 -
기타 참고사항 -

‘전세자금보증(특례)_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어떤 상품인가요?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보증 상품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란, 여러분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보증서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상품은 '특례' 보증으로, 일반 보증보다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금융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취급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다양한 시중은행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꼼꼼한 지원 대상 요건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실적: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상환했거나, 4년 이내에 모두 상환 완료한 분.
  •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은 5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분.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과 월세에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전세와 월세의 가치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 기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주택 보유 수: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하여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인 분.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투기지역 주택 취득 제한: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중요한 상품 조건

이 상품을 이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요 조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 최대 보증 한도: 6,000만원
  • 금리: 이 상품 자체는 보증 상품이므로 별도의 금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대출 금리는 취급 은행에서 결정됩니다.
  •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급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 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 보증료율: 연 0.02% (이 보증료는 대출 금리와 별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및 연체이자율: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의 약관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안내

이 특별한 전세자금보증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취급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관명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관련) 1688-8114
경남은행 1600-8585
국민은행 1588-9999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44-6200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제주은행 1588-0079
하나은행 1588-1111

결론

지금까지 '전세자금보증(특례)_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이용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 상품을 통해 최대 6,000만원의 든든한 보증을 받아 안정적인 전셋집을 마련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 상품이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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